세계일보

검색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친모 자택·친정집에 경찰 압수수색

입력 : 2022-11-24 18:09:50 수정 : 2022-11-24 18:09: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24일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수사관들을 보내 경기 평택시 소재 친모 A(34)씨의 집과 부천시 소재 친정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 딸의 사망 경위 등 A씨의 혐의 입증에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 C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20대 남편 B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여행용 캐리어에 옮겨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고 같은 해 B씨가 출소하자 다시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소대문구 소재 본가 옥상에 보관해왔다.

 

사망 이후 3년 가까이 범행은 은폐됐으나, 지난달 실시된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의료 기록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계기로 포천시가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해 오다가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나서자 사망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딸이 학대로 인해 숨진 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났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딸의 사망 이후에도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 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친모 A씨를 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친부 B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은진 '완벽한 미모'
  • 안은진 '완벽한 미모'
  • 이영애 '카리스마 눈빛'
  • 권은비 '반가운 손 인사'
  • 이다희 '이기적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