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는 성별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해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씨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다. A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혼인해 자녀 2명을 얻었지만 결혼 후 약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자녀의 복리 등을 이유로 성별정정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해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성년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족관계등록부를 외부에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입을 상처를 고려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합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그 자체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 △부 또는 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의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형태 등 성전환자가 부 또는 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 중,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며 “부모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구체적,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을 법적으로 승인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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