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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아내와 두아들 무참히 살해한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 2022-11-24 14:53:56 수정 : 2022-11-24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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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25일 피고인 정확한 의사 확인 위한 심문기일 진행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 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28일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데, A씨가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다만, 구속수감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희망 의사를 밝혔다가 추후 변호인을 통해 철회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고 A씨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께 자신의 집인 경기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42)와 두 아들(각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년여 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지난달 3일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간 뒤,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으나, 경찰 수사로 범행이 발각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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