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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2-11-24 11:13:04 수정 : 2022-11-24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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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억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필리핀에서 도피 중이던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박모(가운데)씨가 지난 7월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인천=뉴시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천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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