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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출국하는데… 송영길, 국민의힘 고발 취소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 2022-11-24 09:44:43 수정 : 2022-11-24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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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혀의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범죄 성립에 영향 주지 않는다.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한 사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지난 21일 프랑스 수도 파리로 내달 1일 출국해 내년 7월까지 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 연구교수로 약 7개월 동안 머물 계획”이라며 현지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강의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등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겠다는 뜻을 전했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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