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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관련이슈 이슈팀

입력 : 2022-11-24 08:55:03 수정 : 2022-11-24 0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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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키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현재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작심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 주장의 신빙성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한 뒤 구치소 앞을 떠났다.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석방되자마자 남 변호사는 각종 폭로를 쏟아내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김만배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전언 수준이어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김씨의 증언에 따라 대장동 수사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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