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2월 징역 3년이 확정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둘은 30일 석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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