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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죄 관여 추궁 나선 檢…‘배임죄 적용’ 자신하는 이유는

입력 : 2022-11-24 06:00:00 수정 : 2022-11-24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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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 대장동 비리 사실 인지 여부
정진상 등 상대로 집중 추궁 방침
김용 대선자금 연관 수사도 불가피

鄭·金 혐의 부인… 수사애로 관측속
일각 “간접증거 이용해 입증 가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이 대표의 범죄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 상태인 정 실장에게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비리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았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 권한과 힘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관련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와 함께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상 특혜를 주고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 검찰은 이 대표가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했거나 직간접적인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뇌물과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증언만으로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발표되기 전인 2015년 2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도 확보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도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당시 결정권자였던 만큼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도 충분히 배임 혐의 구성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뇌물 혐의 역시 정진상과 김용이 입을 닫더라도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나 제삼자의 입에서 이 대표의 ‘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나온다면 여러 간접증거를 이용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6시간여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심사 이후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를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라면서도 누구의 전언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석방 여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정해진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은 24일 0시 이후 만료된다. 김씨 측은 다만 석방 이후에도 “재판정 밖에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종민·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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