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 중인 여객기 내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4시10분쯤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기 부모에게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받아도 돼?”라고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기 어머니는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했지만, A씨는 자신의 마스크까지 벗어가며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승무원 2명이 A씨에게 착석을 요구하며 말렸지만,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마. 이 XX야”라고 욕하며 난동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10차례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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