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새로운 월셋집 집주인과 계약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 오모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과 계약을 맺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은 오씨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파악했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오씨가 “일방 파기이니 배상하라”며 지급한 돈의 2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기존에 지내던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현재 주거지로부터 2㎞정도 떨어진 다가구 주택 주인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기로 하는 2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조두순 아내 오씨가 맺었는데 오씨는 이같은 계약 취소 요구에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약을 중재한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 역시 오씨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몰랐고 그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산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두순 부부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주소지 이전 사안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에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요청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사 예정 집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나아가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LED등·태양광 설치 등 조도개선 ▲안심귀갓길 표지판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살았는데 최근 오씨가 안산 단원구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계약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거주지도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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