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 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투기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사기 등 혐의로 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10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200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분양대금의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이고 분양 신청한 피해자 210명에게 분양대금의 잔금 총 35억원 상당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신탁사로부터 그 자금을 찾아 유용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225명과 피해 금액 58억2천만 원을 추가로 확인해 주범을 구속기소 했다”며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만에 사기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