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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 또 총파업… 경북 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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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3 10:24:13 수정 : 2022-11-23 1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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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
차량 이용 불법행위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경북경찰청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6월 이후 5개월 만에 재개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23일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거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하는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뒀다.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한다. 경찰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교통·지역 경찰 등 가용 경찰력은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한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경북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는 건 안전운임제가 근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는 걸 막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리는 제도다.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종료 시점은 올해 말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총파업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화물연대는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한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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