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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폭로’ 남욱 “남이 내 징역 대신 살아주지 않아”

입력 : 2022-11-23 05:00:00 수정 : 2022-11-23 11:21:23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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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일 했다고 하면 억울한 측면 있어"
남욱 변호사(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22일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자꾸 했다고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억울한 부분을 밝히다보니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방은 책임이 늘어나니까 (나를) 째려보게 되는 것"이라며 "그들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발언을 제외하고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와 다르게 최근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시장 측' 지분으로 알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앞서 검찰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김만배씨가 남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언급했다고 적시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이 대표의) 지지율이 1등이었는데 내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며 "정치자금까지 줬는데"라고 말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자신도 실제 이 대표를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또 대장동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놓고도 "회장님(김만배씨)이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며 김씨를 에둘러 지목했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녹취록을 놓고는 "녹취록이 전체 녹취록의 적게는 5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루에 세 번씩 통화했는데 녹취록은 2~3일에 한 번씩 있고, 한 달동안 녹취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기간에는 녹취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서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 번은 같이 모여서 좀 더 정제된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25일 대장동 특혜·비리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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