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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전 아내·남친 성관계 영상 보고 충격… 이혼 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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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2 14:19:18 수정 : 2022-11-22 2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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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부인 예전 휴대폰 열어본 A씨,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에 충격…부인은 “사생활 침해한 범죄” 주장하며 갈등 깊어져

안미현 변호사 “A씨 심정 이해되나 이혼사유 성립 불가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포스터. YTN 제공

 

부인의 혼인 2년 전 성관계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진 남성이 이혼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년차에 접어든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소개팅으로 만난 부인과 1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어느날 청소를 하다가 서랍장에서 부인의 예전 휴대폰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휴대폰을 충전해 사진첩을 열어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사진첩에는 부인이 2016년부터 2년간 전 남자 친구와 함께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가 본 사진에 따르면 그의 부인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수차례 여행을 다닌것 뿐만 아니라 그의 자택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A씨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부인과 전 애인의 성관계 영상이었다. A씨는 이 영상들을 보고 자신이 알던 부인이 아닌것 같이 느끼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뒤 A씨는 부인을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고, 이를 눈치챈 부인이 묻자 그는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자 부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남편의 행동이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라며 크게 화를 냈다. 이후 두 사람은 날마다 부부싸움을 거듭하며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A씨는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자신없다며 이혼 소송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패널로 출연한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전 다른 남성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다만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지속돼 신뢰 관계가 훼손됐을 때는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옛 연인과의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이 부분 역시 이혼 사유로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다른 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숨긴 것을 혼인 취소 사유로 본 판례는 있지만 사실혼과 동거는 구분된다. A씨 부인의 사실혼 관계 여부도 알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인지한 것은 벌써 수개월 전이다. 소송은 부인이 사실혼 사실을 숨긴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부인의 예전 휴대전화를 본 사실에 대해 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라 A씨 부인의 휴대전화에 담긴 성관계 영상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된다”며 “A씨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부인의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안 변호사는 “부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기기이지만 소유권이 그녀에게 있음은 변하지 않고, 공기계라 하더라도 와이파이 등으로 정보 전송도 가능한 만큼 A씨는 부인에게 고소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안 변호사는 “물론 (영상을 본) A씨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는 상황의 결정적 원인 제공자는 A씨”라며 “혼인 2년 전의 비밀을 불필요하게 고의로 본 것이다. 과거 기록이 남은 휴대전화를 정리하지 않은 A씨 부인의 행동에 아쉬움은 있지만 법률적으로만 따져본다면 A씨에게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A씨는 최악의 경우 이혼소송은 물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A씨가 만약 부인 휴대전화의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별도의 범죄행위가 구성돼 형이 가중된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면밀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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