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1일 김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가 게시한 1차 여론조사 경선 득표율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대 후보 비방에 대해서도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내용은 허위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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