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제적 보호종’ 밍크고래 포획 선장 등 2명 징역형 선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11-21 17:40:00 수정 : 2022-11-21 17:38:17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제적 보호종인 밍크고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잡아 해제한 선장에게 징역 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판사 김배현)은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0)씨와 선원 B(44)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C(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한 뒤 미리 소지한 작살을 던져 잡아 배 위에서 해체했다.

 

이후 밍크고래를 자루에 담아 다른 고래 운반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항 북구 특정 지점 바다에 던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와 B씨는 다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