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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잘 안 돼서…” 식당 뒤뜰에 몰래 투견장 만든 업주 범행 동기

입력 : 2022-11-21 17:00:00 수정 : 2022-11-21 20:36:53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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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손님 등 49명, 판돈 5000여만원 걸고 투견 도박 벌인 혐의
전북 부안군 동진면의 한 식당 뒤뜰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철제 투견장에서 도박을 벌이는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음식점 뒤에 몰래 투견장을 만들어 도박꾼을 불러 모은 업주가 범행 동기에 대해 ‘영업난’을 이유로 들었다.

 

21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안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5)씨는 “요즘 가게가 잘 안 돼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투견장으로 손님들을 부른 경위에 대해서는 “단골 몇 명에게 연락해서 (투견을 보러)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전에도 음식점에서 투견했는지’ 상습 도박 혐의를 추궁하자, A씨는 “이번에 딱 한 번만 했다”고 부인했다.

 

A씨와 견주, 손님 등 49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부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판돈 5200여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음식점 뒤뜰의 비닐하우스에는 철제 울타리와 관람석 등이 있는 투견장이 설치돼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와 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했다.

 

일부는 도박장 밖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주변을 에워싼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현장에서는 투견 1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판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투견에 이용된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몇몇 도박꾼들은 “밥 먹으러 왔다”라거나 “구경만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소지한 판돈 등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견주 등 4명에게 형법상 도박 개장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음식점에 별도의 투견장이 설치된 점으로 미뤄 이번 도박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상습 도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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