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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개당 5만원에 팔고 환불 거절한 40대 약사…법정서 혐의 인정

입력 : 2022-11-22 06:00:00 수정 : 2022-11-22 22: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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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측 "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 중. 당시 약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 호소

 

마스크와 피로회복제 등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환불요청을 거절한 혐의를 받는 40대 약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1일 오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손님들이 예상한 가격이 있어 가격 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를 건네준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라며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5만원을 편취했다“라고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가게 앞에 차를 세워뒀다며 행인들을 폭행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한 손님이 환불을 요청하자 흉기로 상자를 찌르기도 했다”라며 “약국 개설 등록 전부터 의약품을 판매했고 세종시 보건소와 한 이비인후과에서 각각 3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고 현재 입원 치료 등을 통해 증세가 완화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본래 다음 달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A씨 측이 공탁할 기간을 달라고 요청, 이를 고려해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50분에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열어 두통약과 소화제, 감기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손님이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환불 요청을 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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