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수홍 측 “친형 부부, 횡령 전액 배상해도 합의 가능성 낮다”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11-21 15:30:26 수정 : 2022-11-22 09:01:36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박수홍(사진)의 친형 박 씨가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가운데 박수홍 측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개인 변호사 선임 등으로 2차례 피고가 공동으로 일부 횡령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친형 박 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친형 박 씨 측은 박수홍의 법인 통장에서 부동산 등기 비용 1억원 등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허위 직원 급여로 약 28억원의 횡령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사건에 대해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다.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시고 있다”면서도 친형 박 씨에 대해 “사실 혐의를 거의 다 부인할 거라고 예상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 ‘박수홍 씨가 사치를 해서 돈이 없었다’, ‘급전으로 쓰고 금방 갚으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계좌의 증거, 참고인 진술 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순리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본 소송과 형사소송. 형사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합의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고도 알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다만 합의 장소에 박수홍 씨의 친형이 불참해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며 “현재는 횡령한 전액을 배상한대도 합의 가능성이 낮다. 박수홍 씨의 형수 이 씨가 박수홍 씨의 아내를 비방한 혐의로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심쿵'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