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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 빼돌린 30대 대리…횡령금으로 변호사 수임료 지급

입력 : 2022-11-21 15:06:21 수정 : 2022-11-21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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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의 한 회사 대리로 근무하며 회계·자금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12월까지 본인이 보관·관리하던 회사 명의 모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26차례에 걸쳐 4억393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 알림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번에 수십만 또는 수백만 원을 빼내다가 5월 12일에는 6차례에 걸쳐 3억8천550만 원을 빼낸 뒤 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위한 수임료 4천400만 원을 횡령한 돈으로 지급하고, 자수한 다음 날인 5월 13일에야 횡령한 돈 중 남아 있는 2천만 원가량만 회사 측에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사건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아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상속채무 변제, 생활고 등으로 대출을 받은 뒤 투자를 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다가 투자 실패로 채무가 불어나면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2천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은 사측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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