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시 선적 어선의 선원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시가 1천1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총 3.5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앞서 지난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B씨를 검거해 추적 수사한 끝에 지난 16일 경남 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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