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벽 신림동 노서 깨진 소주병 위협
행인 2명 폭행 뒤 가로등 올라 상의 탈의
경찰 "마약 정황 없어" 특수협박 적용 안해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하거나 깨진 소주병을 겨누고 가로등 위에 올라가 웃옷을 벗는 등 소란을 부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노상에서 행인들을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한 행인을 엎어치기하고 또다른 행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친 것으로 전해졌다. 깨진 소주병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위협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근처에 있던 가로등 위에 올라가 웃옷을 벗고 손가락으로 '브이(V)' 자를 그려보이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가로등에서 내려오게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난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한 점을 들어 특수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특정인에게 겨누지 않은 것이 CCTV에서 확인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정황은 없었다"며 "소주병의 경우 사람이 아닌 허공에 겨눠 목적성을 갖고 남을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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