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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채 피고인석 앉은 박수홍 친형, 횡령 일부 ‘인정’한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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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13:28:39 수정 : 2022-11-21 1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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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 중인 가운데 박수홍의 친형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개인 변호사 선임 등으로 2차례 피고가 공동으로 일부 횡령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친형 박 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친형 박씨 측은 박수홍의 법인 통장에서 부동산 등기 비용 1억원 등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허위 직원 급여로 약 28억원의 횡령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사실상 박수홍의 1인 기획사였던 회사에서 친형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씨가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고 봤다.

 

한편 검사가 공소장을 읽자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괴로운 듯 재판 내내 눈을 감았다. 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수 이 씨는 비교적 밝은 목소리로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7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역시 공범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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