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구속된 박 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3명을 비롯한 5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을 비롯한 총 5명으로부터 각각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전 의원과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시의원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1일)를 고려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초등생 희망직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52.jpg
)
![[채희창칼럼]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책임질 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46.jpg
)
![[기자가만난세상] TK는 ‘우리가 남이가’에만 머물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06.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기후 변화와 불타는 유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26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