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구속된 박 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3명을 비롯한 5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을 비롯한 총 5명으로부터 각각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전 의원과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시의원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1일)를 고려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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