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10가지 사안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제안서 평가 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등이다.
감사원은 제주시가 2016년 불수용했던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사유에 대해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는 “내부 검토 단계가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혼란 발생 등을 우려해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지침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했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익률 8.91%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과 제주도 민간특례지침 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심사위원회 선정에 있어 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하되 회의진행만 하고 평가는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부당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감사원이 기각 처리한 해당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상급 감사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는 하급 기관의 ‘조사 대상 제외’로 분류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원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선고는 22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지역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공원시설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며 2023년 공원 시설 및 비공원 시설이 착공돼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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