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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취약계층 월동비 지원

입력 : 2022-11-21 01:00:00 수정 : 2022-11-20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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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4627가구에 22만원씩
결식 우려 아동에 급식카드도

대전시가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비와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2월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4627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엔 11만8000∼27만8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가정엔 연료비를 준다.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15가구에는 가구당 31만원까지 등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 191가구에는 연탄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각각 발급된다.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5만8196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평균 8만5659원 경감된다.

결식 우려 아동 7000여명에게는 겨울방학 동안 한 끼 8000원꼴의 급식 카드를 제공한다.

대전역 등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38명은 시의 도움을 받아 노숙인 복지 시설(6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쪽방이나 여인숙 등에 머물 수도 있다. 이 경우 시가 월세를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한다.

거리 순찰 횟수도 늘린다. 거리 노숙인의 위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루 3차례 현장을 순찰한다. 대전역 앞에서는 무료진료소를 운영한다.

쪽방 거주자 399명에게는 목욕·빨래 지원과 밑반찬·월동 용품을 제공한다. 이들에게 사고나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닥쳐 생계가 곤란해지면, 1인 기준 월 48만여원의 생계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연료비 10만7000원을 지급한다.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1만6079명의 안전 여부는 생활지원사 등 1068명이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대전시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겨울철 재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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