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이 학교 내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검사 기준, 지적장애로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뜻한다.

강원도의회는 정 위원장이 ‘강원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목적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확인 검사, 학교적응과 학습지원사업 재정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9월 ‘강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를 발의하는 등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조례를 통해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교내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해결과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처음부터 경계선지능에 대해 강원도의 조례와 별도로 강원도교육청의 조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왔다"며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지능인들 모두에게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차근차근 준비, 사실상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지능학생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조사를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사업을 펼쳐 경계선지능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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