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을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의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일부 지출한 사실이 확인돼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로챈 인건비 전액을 공탁한 점, 연구과제 수주가 없을 때도 연구실 경비조달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지역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79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 측에 총 205차례에 걸쳐 학생 인건비를 청구한 뒤, 연구원들에게는 실제 임금을 주고 남은 금액을 따로 챙겼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 일부는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썼으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