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식 매입대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안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범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 조달책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급등했다. 대주주 투자조합은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했지만,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합병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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