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위례 사업, 이재명 보고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심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여러 진술과 물증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의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 실장 측은 100쪽에 달하는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자살인’, ‘삼인성호’는 거짓말도 여러사람이 하면 사실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정 실장의 ‘삼인성호’ 등 발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이날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를 신문하며 “위례사업은 증인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했고, 그 내용을 유한기가 정 실장에게 보고한 뒤 이재명에게도 보고가 돼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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