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포항해경,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000여마리 잡은 선장 구속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11-18 17:00:00 수정 : 2022-11-18 16:24:52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구속수감했다.

 

불법으로 잡은 대게. 포항해경 제공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약 16㎞ 바다에서 대게 1147마리를 잡은 뒤 지난 15일 새벽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먼바다의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김형민(사진)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대게조업철이 본격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