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구속수감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약 16㎞ 바다에서 대게 1147마리를 잡은 뒤 지난 15일 새벽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먼바다의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김형민(사진)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대게조업철이 본격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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