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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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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8 15:47:18 수정 : 2022-11-18 1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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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당 입장을 정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금투세 도입 핵심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 개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데 있었다”라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낮추고, 대신 이익을 거둔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다. 

 

다만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문제점 때문에 양도소득세 제도를 운영했고,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왔다”며 “이를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 이에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것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유예안을 제시하고 이재명 대표도 난색을 표하면서 다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들과 정무위원, 당 정책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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