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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거래세 하향·양도세 유지"

입력 : 2022-11-18 15:22:17 수정 : 2022-11-18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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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예정대로 0.15%로 낮춰야…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안돼"
'동학개미' 반발 속 절충안 제시…"정부, 대국민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로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상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 정책 합동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이 내린 결론은 '동학 개미'들의 집단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해 유예안 자체는 받아들이되,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살리기 위한 '절충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더라도,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려던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첫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거래세는 0.20%로 소폭 하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는 것은 줄이자는 취지이므로 0.15%로 낮추자는 입장에서 후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기간 현행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것은 패키지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이날 내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이는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안이므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국민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증권거래세율 조정 협상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오늘은 큰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 측에 우리 당의 안을 이야기한 만큼 세부 사안은 기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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