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 호텔에서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가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경찰은 발견된 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사건 전말을 조사하고 있다.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찰은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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