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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여러 시설에 몰카 설치… 입주업체 운영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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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8 09:40:03 수정 : 2022-11-18 0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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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표지석. 연합뉴스

A씨는 자신이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 호텔에서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가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경찰은 발견된 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사건 전말을 조사하고 있다.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찰은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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