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는 매년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시간대의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해왔다.
길게는 30여분이 걸리는 이 시간에 애초 착륙이 예정되어 있던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륙이 예정됐던 비행기도 출발지 공항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국내외 여객기 항로를 볼 수 있는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 홈페이지에서도 이러한 항공기의 항로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진행 중인 17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객기마다 항로도 제각각이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확인한 항로에서 착륙하지 못한 비행기들이 상공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공항을 떠나 제주공항에 도착예정이던 제주항공 7C113편과 에어부산 BX8045편 등은 제주도 북부 해상을 마치 ‘8자’를 그리듯 시간을 보냈다.
군산발 제주항공 7C621편, 청주발 제주항공 7C801편, 김포발 부산항공 BX8029편 3편은 제주도 서부지역 해상을 타원형으로 선회했다.

반대로 제주공항을 떠나 김포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의 일부 비행편도 상공을 맴돌다 활주로에 내리면서 도착 예정 안내편을 알리는 도착층 전광판에는 ‘지연’ 비행편이 여러대 표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 운항 시간이 앞뒤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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