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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4년7개월 소송 끝에 이혼… 자녀 양육권 갖고 남편에 13억여원 지급해야

입력 : 2022-11-17 22:00:00 수정 : 2022-11-17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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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됐다.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와 결혼한 지 12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A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이 A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A씨에게는 매달 자녀 1인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과 A씨 사이에는 현재 초등학생인 쌍둥이 자녀가 있다.

 

A씨는 결혼 8년 만인 지난 2018년 4월 조 전 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면서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A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A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 피씨를 던저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이듬해 4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조 전 부사장을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이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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