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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한항공 조현아, 양육권 갖고 13억 남편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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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17 16:13:07 수정 : 2022-11-17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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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배우자와 4년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과의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폭행을 저질렀고,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맞서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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