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와 강서세무서가 전국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만든다.
두 기관은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종부세 납부 관련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종부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나,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가 기초 자료로 쓰인다. 그러다보니 종부세 관련 민원이 있으면 재산세 과세자료를 보기 위해 세무서와 구청을 오가야해 불편이 컸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오는 21일 강서세무서 2층 강당에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세무서·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함께 일하며 종부세 과세 근거, 변경자료 접수 방법 등을 상담한다. 과세자료 확인, 변경신고자료 현장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 종부세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납부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민원 업무에 있어 기관이 다를 경우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민원 불편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며 “창의적인 행정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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