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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5년마다 기본계획 짠다

입력 : 2022-11-09 01:00:00 수정 : 2022-11-08 2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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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첫 법안 국무회의 통과
매년 실태조사·전문관리사 신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법안이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지도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 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활용·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스마트농업 교육·실습·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과 기업에는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명시됐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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