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주식을 대량으로 산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 상당의 차익을 본 이른바 ‘슈퍼왕개미’ 개인투자자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A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전날로 밀렸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A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특수관계자 B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11일과 12일, 13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A씨와 B씨는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보고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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