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거리도 2㎞서 1.6㎞로 줄어
12월부턴 오후 10시 할증 시작
서울시 중형택시 요금이 내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심야할증 적용 시작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며, 최고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내년 2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기본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이에 앞서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중형택시 심야할증 적용시간이 올해 12월부터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할증률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20%에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진 최대 40%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심야시간 기본요금이 5300원까지 올라간다.
심야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는 올해 12월부터 심야할증·시계외할증 20%가 도입된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요금조정에 따라 5000원에서 1만원 오른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수도권 심야택시 호출료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의 물가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는 이번 주부터, 카카오T와 타다는 11월부터 현재 최대 3000원인 심야(오후 10시∼오전 3시) 호출료를 올린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 호출료는 5000원, 카카오T·우티(UT)·티머니온다 등 중개택시 호출료는 4000원이 된다. 즉 심야할증 요금 인상분을 더하면 오는 12월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잡을 경우 1만원(기본요금 5300원+호출료 4000∼5000원) 수준의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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