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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제2의 '타다' 될까… 한동훈 법무부에 쏠리는 눈 [이슈+]

, 이슈팀

입력 : 2022-10-19 17:00:00 수정 : 2022-10-20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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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 규정 위반으로 로톡 이용 변호사 9명 징계
징계받은 변호사 법무부 이의 신청 방침…소송 가능성도
로톡 사업모델 두고 갑론을박… 혁신 내세운 정부 판단 주목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변협이 ‘로톡 사용’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톡 서비스 8년, 변협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는 온데간데없고 양측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변협의 내부 광고 규정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변협은 변호사들의 징계를 강행했다. 이제 눈은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후속처리를 논의할 법무부로 쏠린다. 업계에선 정부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톡 이용하지 마” 변호사 징계로 강수 둔 변협

 

19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이 위반한 회칙은 지난해 5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으로, 사실상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5월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로톡 이용 변호사들이 변협을 탈퇴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고, 변호사들 일부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변협의 광고 규정 중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회사에 변호사들이 광고를 의뢰하거나 협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목적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 3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26일 오후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변협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변협은 지난 5월11일 자체 징계위원회에 로톡 이용 변호사 25명의 징계 개시를 청구하며 공식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현재까지 로톡 이용 관련 조사 대상자 600여명 중 200여명의 징계 개시를 청구한 상태고, 징계위는 이 중 9명의 징계를 지난 17일 처음으로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협 징계위가 의결한 징계가 취소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변협 징계, 법무부로 쏠리는 눈

 

이렇게 되면 공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판사 2명, 법무부차관, 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가 제기하는 변협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각 위원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만 예산집행을 비롯해 위원들의 임명 등을 고려하면 당연직 위원들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변호사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로톡도 이미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로톡은 행정소송 비용 등의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로톡이 직접 변협을 비롯해 법무부 등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불복은 변호사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로톡 관련 이슈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9명에 불과하지만 징계 개시가 청구된 변호사가 200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징계 처분을 받는 변호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이번 징계건에 대해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법률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출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일부 위헌 판단 이전인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헌재에 ‘변호사 광고 규정 중 7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조항이 ‘명확성·법률유보·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변호사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변호사 광고를 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스타트업 활성화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에선 리걸테크기업에 대한 입장을 낸 적은 없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로톡 등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가 간담회 장소에서 “로톡 반대”를 외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결국 행사에 불참했다.

 

당시 로앤컴퍼니는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으로 활동하며 규제와 관련해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윤 전 총장께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고 전한 바 있다. 업계에선 결국 로톡이 국민 불편을 불러온 타다 사례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정부·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스타트업인 로앤컴퍼니는 2014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와 변호사를 찾고 상담받을 수 있는 IT 서비스인 ‘로톡’을 시작했다.

 

당시 로톡은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임료 투명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고 밝힌 이후 변호사들의 이탈로 2000명대 수준으로 가입 수가 줄었지만 전체 변호사가 3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가 아니다.

 

쟁점은 로톡의 수익모델이다. 로톡은 중개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로톡 회원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돈을 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 등 관련 단체는 로톡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이 추구하는 모델은 현행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뉴시스

일반적으로 배달의 민족 등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윤 중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챙긴다. 하지만 법률시장의 경우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운영 및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알선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에 로톡은 플랫폼에 변호사들을 소개하는 광고비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 단체는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지난 5월 검찰은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점화된 게 이미 3년 전인데 아직도 관련 부처에서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나 가이드라인 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스타트업 육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협의 징계처분은) 대한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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