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경찰 출동하자 그제서야 업주와 합의…보상액 20만원 낮춰 요구
오토바이 절도해 소년원 처분 받은 절도 전과자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대구 숙박업소 벽을 부수는 한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뒤늦게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청소년은 한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업주에게 수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에펨코리아’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대구 모텔 파괴 고등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대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던 A군(19·남)이 함께 있던 남성 일행 4~5명의 구호에 맞춰 팔꿈치로 벽을 부수고 있었다. 그가 이 행동을 하던 시점에 벽은 이미 상당 부분 파손된 뒤였다.
A군은 팔에 문신을 하고 있었다.
벽을 부수고 팔꿈치를 턴 A군은 샤워가운을 입은 일행에게 다가갔고, 손등에 이상이 없는지 쳐다봤다.
영상 속에서는 초인종이 계속 울렸지만, 누구 하나 문을 열지 않고 무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영상은 3개월 전 유튜브에 올라왔던 것이다.
A군의 이런 행동이 알려진 뒤, 지난 13일 복싱 유튜버 B씨가 대구를 방문해 A군을 영상에 출연시켰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19세였다.
그는 벽 파괴 경위를 묻는 B씨에 “기분 좋아서 객기 부리다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잠자고) 일어나서 수리비 8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80만원을 바로 지급했고,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받고 끝났다”고 전했다.
B씨의 계속된 지적에 A군은 “잘못한 것 알고 반성하고 있다. 다른 건 안 부수고 석고보드만 부쉈다. 업주에게 변상은 확실히 해드렸다”면서 “제가 진짜 잘못했다. 어리석었다”고 반성하는 것처럼 말했다.
B씨가 “싸움 잘 할 것 같다. 전과가 있냐”고 묻자 A군은 “중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를 절도해 보호관찰 위반으로 소년원에 간 적 있다”며 “싸움은 별로 안 해봤다. 부순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이번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신 차리고 운동만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 운동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A군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대구 모텔 찾아다니면서 청소하는 봉사활동이나 해라”면서 “사고 많이 치게 생겼다. 건전하게 운동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한편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군에게 피해를 입었던 숙박업소 직원은 사건 당일 새벽에 무언가 부수는 소리를 듣고 A군이 투숙중인 객실에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A군을 비롯한 일행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함부로 문을 열 수 없다며 돌아갔다.
다음날 숙박업소 업주가 오전 9~10시쯤 출근해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업주는 출동한 경찰관 3명과 동행해 A군이 머물고 있던 객실의 초인종을 눌렀다.
문은 경찰이 “민원이 들어와서 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한 뒤에야 열렸다.
업주는 “벽이 다 부서진 객실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수리비로 80만원을 청구했으나, 학생들이 합의를 요구해 60만원에 합의했다”며 “학생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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