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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실체 판단 배경은…“복수 증언과 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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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6 08:55:39 수정 : 2022-10-16 0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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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 판단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찰이 성상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지난 13일 가로세로연구소를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이튿날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된 혐의다. 이후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섯 차례 조사했다. 이 전 대표 또한 지난달 17일, 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성상납을 입증할 직간접적인 근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상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돼야 무고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으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포함해 술 접대를 받았다고 보기에 문제가 없다”라며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여럿이고,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3년 최소 한 차례의 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접대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과 술값 계산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무고 혐의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찰이 무고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019년 1만1238건에 달하지만,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330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이 전 대표는 의혹 제기 당사자인 장모씨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대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증거인멸죄의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변조한 경우 성립한다. 자신의 성상납 혐의와 관련해 회유를 시도한 이 전 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달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모해증거위조 혐의 또한 불송치 결정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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