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회삿돈 약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송파구 새마을금고 50대 직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상급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존 고객의 예·적금 상품 만기가 도래하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생활비와 또 다른 돌려막기에 사용했으며 40억원 중 피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11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기업과 기관 내 횡령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압박감을 느끼다 지난 4월 자수했다. 경찰은 은행 내 상급자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B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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