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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수료 20%이하’ 재승인 조건 허가…공영홈쇼핑 스타상품 17개 중 8개 수수료 2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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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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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율, 전체 판매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수수료율" "판매 제품별로 수수료율 다를 수 있다"

공영홈쇼핑에서 지난해 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스타상품 17개 중에서 8개 품목의 수수료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50억 이상 스타상품 관련 판매수수료'에 따르면 2021년 17개 스타상품 중 8개 품목이 수수료율 20%를 넘겼다.

 

공영쇼핑은 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상품은 스타상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스타상품은 도미솔김치를 비롯해 총 17개 품목에 달한다.

 

공영쇼핑의 판매금액 50억원 이상 스타상품 중 수수료율 20%를 초과하는 제품은 2020년 기준 △이경제흑염소진액(29.7%) △흑마늘부추파불고기(21.7%) △수정의료기흙침대(23.3%) △당찬여주(분말)(28%) △이조농방황토볼흙침대(2.9%) △창억떡(20.8%) △당찬여주(즙)(28.3%) △에버홈다지기(25.4%) △모나리자화장지(28.4%) 등이다. 총 18개 스타상품 중 9개가 수수료율 20%를 넘겼다.

 

2021년 기준으로도 총 17개 스타상품 중 8개 품목이 20%를 초과한 수수료를 공영쇼핑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수료율 20% 초과 스타제품은 △이경제흑염소진액(29.8%) △궁중갈비탕(20.8%) △에드워드권수제소갈비살(21.0%) △흑마늘부추파불고기(21.5%) △수정의료기흙침대(20.1%) △모나리자화장지(23.8%) △자연한알(22.1%) △김규흔하루한끼영양바(20.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영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적기능 확보를 위해 수수료 20% 이하를 재승인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율은 전체 판매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수수료율이기 때문에 판매 제품별로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영쇼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판매제품의 62%가 수수료 20%를 넘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매출판매액이 높은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산물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실적이 낮은 제품은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해 평균 20% 수수료를 맞추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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