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달러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은행이 13일 ‘개인 간 외화매매 신고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5000달러 이상 고액 또는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이 목적이면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을 어길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최근 개인 간 외화매매 증가는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환전 비용이 커지면서 외화 직거래 유인이 커졌다”며 “이런 가운데 개인 간 외화매매 관련 규정에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합법적 거래 범위에 대해 오해·혼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거주자 간 외화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면 5000달러 범위에서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당국은 외화를 팔아 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외화 취득 경위와 매매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특히 외화를 실제 쓰려는 목적으로 취득해 사용한 이후 남은 외화를 판다면, 차익을 보더라도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환율이 오른다는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매도할 목적으로 달러화를 매수하는 등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본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연간 5만달러 이내 자본거래 역시 신고를 면제하게 돼 있지만,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간 달러 중고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0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가 필수인 셈이다.
외화매매를 업으로서 수행하려면 전산설비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기재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만약 반복적 거래 신고를 무제한 수용할 경우 해당 등록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속·반복적이거나 영업성을 띤 개인 간 외화매매를 한다면 한은에 신고하지 말고, 기재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처벌이 이뤄진다. 위반 금액에 따라 10억원 이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계속·반복적인 영업성 외화매매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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