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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공공·민간 양쪽서 담합”… 통신장비 입찰서 담합한 3개사 과징금 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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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2 18:00:00 수정 : 2022-10-12 1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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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을 실시한 3개사가 58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동안 광다중화장치 입찰 57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공정거래법 입찰 담합 및 거래지역 제한)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에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위버에 19억7600만원, 우리넷에는 19억6400만원, 텔레필드에는 1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와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입찰과 관련해 처음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지만 이후 지역분할 방식으로 변경해 담합을 실시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코위버, 충북·경북·강원 지역은 텔리필드, 충남·경남·전라는 우리넷이 낙찰 받는 식이다. 또 한국도로공사, 도시철도기관 및 SK브로드밴드 등 민간기관 발주 입찰에서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총 57건의 입찰 가운데 제3자의 저가 투찰이 이뤄진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낙찰 예정자의 실무자가 전화 등으로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낙찰자는 매출액·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이들 3개사뿐이었는데,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담합은 장기간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사실상 공급업체가 3개밖에 없는 독과점 시장이어서 경쟁 제한성이 아주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법 위반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 과거 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담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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