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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수목도 나무의사 진단과 처방 의무화를

입력 : 2022-10-12 13:25:50 수정 : 2022-10-12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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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가로수와 공원수 등 수목도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한국나무의사협회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내 가로수와 정원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보호를 위해 2018년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1000여 명의 나무의사들이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4항의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나무의사들이 수목의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을 방제할 경우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예외규정으로 생활권 수목보호를 위한 나무의사제도가 겉돌고 있다.

 

생활권 수목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나 지방단체의 경우 직원들이 수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농약을 오남용하거나 잘못된 전정 등 상당수의 수목들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한 국가기관의 경우 바다를 매립해 수목을 식재한 뒤 방치해 홍가시나무와 완도호랑가시나무, 느티나무, 목련 등 많은 수종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국의 많은 지방 산하 단체들도 농약의 오·남용으로 둥근소나무와 육송 등 침엽수와 활엽수 등이 메말라 가고 있다.

 

또다른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하루에 수천명의 이용객들이 다녀가고 있는데도 잔디 관리가 안돼 쯔쯔가무시병이 우려된다. 활엽수의 경우 각종 병해중이 출현해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생활권 수목보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도 예외없이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각종 병해충 방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나무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나무의사제도 도입 당시에는 나무의사들이 적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외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나무의사들이 일거리가 없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생활권 수목보호 제도가 하루 빨리 자리잡기 위해서는 나무의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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